오늘은 한국에서의 사망신고 기한과 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군가 주변에서 돌아가셔서 알아보시는 것일 텐데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사망신고 기한 및 사망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잘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잘 확인하셔서 마지막 보내는 드리는 것도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많진 않으니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 번만 잘 읽어보시면 문제없이 잘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드리는 자료는 본래 "생활법령정보"라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빠르게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자료를 토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사망신고를 진행하셔야 할지 순서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망신고 기한 알아보기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혹은 사망한 날을 파악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한 달 이내에
이 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것입니다. 사망신고를 하실 때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 들어가는 내용은 사망자의 성명과 성별,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장소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해진 사망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같이 거주를 하셨던 친족이 한 달 이내로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 읍, 면의 장에 가셔서 사망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한 달인데 생각보다 여유가 없을 수 있으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망 신고 장소는 위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장소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위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 시에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사망증명서 등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공서의 사명증명서와 매장 인허증 및 사망신고수리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를 준비하시면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망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위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일시를 언제로 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소개를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사망신고 기한과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마 유족을 떠나보내신 아픔이 다 가시지 않은 채로 사망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 잘 확인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